전세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면, 단순히 집을 비우는 것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 갱신, 이사 준비, 보증금 반환, 하자 분쟁까지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 종료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 1. 계약 갱신 여부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전세 계약을 연장할지 여부는 만기 2개월 전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계약 갱신 거절이 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연장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서면 통보 (문자/이메일 가능)
- 이사 예정인 경우: ‘재계약 의사 없음’ 명확히 전달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년 7월) 이후, 세입자는 1회에 한해 자동 2년 연장이 가능
✅ 2. 보증금 반환 일정은 미리 협의
보증금 반환은 잔금일과 퇴거일을 명확히 지정하고, 미리 협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새 세입자 입주일과 맞물려야 보증금이 돌려지는 경우 많음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
TIP: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하다면 만기 전 법률구조공단, HUG 전세보증보험 활용
✅ 3. 이사 전 실내 원상복구 점검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 의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퇴거 전 반드시 점검하세요.
- 못 자국, 벽지 훼손, 바닥 스크래치 등 보수 필요 여부 확인
- 부동산 중개인 입회 하에 퇴거 전 ‘하자 확인’ 문서화
주의: 장기 사용에 따른 자연마모는 임차인 책임이 아닙니다!
✅ 4. 공과금 및 관리비 완납 증빙
전기, 수도, 가스 등 모든 공과금은 이사 전 정산하고 명의 정리도 함께 진행하세요.
- 미납금 확인용 청구서 캡처 또는 영수증 제출
- 관리비 완납 확인서 발급 요청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 보증금 반환 시 미납 요금이 차감되는 경우도 있음
✅ 5. 집주인과 ‘퇴거 입회 확인’ 받기
이사 당일, 반드시 집주인 또는 중개인과 함께 실내 상태를 확인하고, 퇴거 확인서 또는 문자 기록을 남기세요.
- 열쇠 반납 시점 명시
- ‘하자 없음’ 또는 ‘보수비 차감 여부’ 기록
📌 퇴거 후 분쟁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 6. 전입신고 이전과 주소지 정리
새집으로 전입신고하면서, 이전 주소와 관련된 우편물/계약 해지 등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은행, 보험, 쇼핑몰 등 주소 변경
- 기존 통신, 인터넷 서비스 해지
- 자동이체 목록 점검
TIP: 관할 우체국에 ‘우편물 이전 신청’도 가능 (1~1.5개월 간)
✅ 7. ‘보증금 반환 완료’ 후 서면 확인
보증금을 돌려받은 즉시, 보증금 반환 확인서 또는 문자 인증을 남겨야 향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문자 예시: “OO님, 전세보증금 5천만원 정상 수령 완료했습니다.”
- 통장 이체 내역 보관
※ 보증금 일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인증 남기기
📌 마무리 체크리스트
항목 | 체크 |
---|---|
계약 갱신 또는 이사 의사 통보 | ✅ |
보증금 반환 일정 협의 | ✅ |
하자/원상복구 점검 | ✅ |
공과금 완납 및 명의 해지 | ✅ |
퇴거 입회 및 열쇠 반납 | ✅ |
보증금 반환 후 인증 남기기 | ✅ |
🏁 마무리하며: ‘계약 종료’도 전략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은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소홀하면 보증금 분쟁이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문제 없이 깔끔한 마무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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