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해외펀드 배당금 '이중과세' 날벼락 해결방안
노후자금 마련 시 필수로 생각하고 가입했던 ISA에 '이중과세'라는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세법이 바뀌면서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받은 배당금의 경우엔 외국에 내야 되는 세금을 먼저 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 기준으로 보면 외국 납부세액을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을 때도 15%를 내고, 이후 해당 계좌에 부과된 세금 9.9%(200만 원 초과분)을 또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ISA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국내에서도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해외 배당주 ETF를 전부 팔아야 하나, 그래도 안고 가는 게 나을까 고민도 많았고 다시 리밸런싱에 들어가려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야하는지 막막하고 답답했었습니다. 다행이랄까 정부에서 다시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정부의 대책
(1) 외국 납부세액 공제 도입
ISA계좌에서 해외펀드 투자 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2)'크레딧'시스템 적용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크레딧'형태로 기록하여, ISA만기 시점에 투자자가 내야 할 세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은 일괄 14%의 세금을 낸 것으로 간주해, 향후 계좌를 해지하거나 수익을 거둘 시 세금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후 정산 방식은 2025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투자자가 ISA 계좌에서 600만원 배당 이익을 봄. 이 중 해외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받은 배당 이익이 357만 원이라면, 이에 대해 14% 세율로 납부한 금액 50만 원이 '크레딧'이 됨. 최종 투자자가 번 600만 원 배당이익에서 ISA 공제분 200만 원을 뺀 400만 원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은 원리 40만 원(9.9%). 하지만 그동안 쌓아 놓은 크레딧 50만 원을 공제해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됨.
(3) *과세이연혜택은 어떻게 되는가?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고 사후에 정산하는 만큼 절세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는 배당을 재투자해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투자 방식을 홍보해 왔는데, 이제는 활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뀐 세법은 앞서 말한 듯 오는 7월 시행됩니다. 다만 연금계좌의 경우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세이연 : 과세이연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즉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특정 금융상품(펀드 및 ETF)등에 적용되며,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과세이연의 주요 장점으로는 현재 세금 부담 감소, 복리 효과 극대화, 은퇴 후 낮은 세율적용 가능성, 자금 활용 유연성 증가 등이 있습니다.
2. 투자자 주의사항
1.만기시점 고려
ISA계좌의 만기가 2025년 7월 이전인 경우, 이중과세 해소 방안이 적용될지 않을 수 있으므로 , 만기 연장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투자 상품 재검토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배당형 ETF등 다른 투자 상품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세금 공제 절차 확인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국내 세금에서 정확히 공제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요건을 금융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결론
기사를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지만 향후 또 언제 바뀔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게 됩니다.
쉽게 돈을 버는 법은 이 세상엔 없는 게 진리인 듯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낳은 방향을 찾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노력을 계속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효율적인 자산관리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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